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

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

노인학대란?

노인학대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,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.
학대 행위자는 주로 가족 구성원으로, 피해 노인의 76%가 여성입니다.

노인학대의 유형

  1. 신체적 학대: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 2. 정신적 학대: 모욕, 협박, 감금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
  3. 성적 학대: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
  4. 경제적 학대: 재산이나 자산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관리하는 행위
  5. 방임: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행위

노인학대 신고방법

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1. 전화 신고: 1577-1389
  2. 인터넷 신고: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
  3. 직접 방문: 가까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

노인학대 개입 절차

  1. 신고 접수: 신고가 접수되면, 즉시 조사가 시작됩니다.
  2. 조사 및 평가: 피해 노인의 상태와 학대 정도를 평가합니다.
  3. 응급 보호: 필요 시, 피해 노인을 안전한 장소로 보호합니다.
  4. 사후 관리: 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노인의 회복을 돕습니다.

노인학대 예방 교육

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온라인/자체 교육: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.
  2. 집합 교육: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3. 사이버교육센터: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노인인권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활동

노인학대 예방 캠페인

  • 나비새김 캠페인: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으로, 나비새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업무

  1. 정의 및 유형 안내: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교육하고, 인식을 높입니다.
  2. 현황 보고서 발간: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을 보고서로 발간합니다.
  3. 홍보자료 제공: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합니다.

기관 정보

  • 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76가길 14, 4층 (한국가정법률상담소)
  • 전화번호: 02-3667-1389
  • 팩스: 02-2634-5023
  • 이메일: [email protected]

FAQ

노인학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. FAQ 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